"공공료결정권 각부처이양을" ... 대한상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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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상수도요금등 공공요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요금결정권을 각부처에 대폭 이양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12일 "공공요금결정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정세욱
명지대부총장)를 통해 공공요금 결정절차가 복잡하고 규제기능이
주무부처와 경제기획원에 중복돼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무회의결과 대통령승인을 거쳐야하는 요금조정을 해당부처에
일임하고 소비자물가등에 큰영향을 미치는 요금에 대해서만 경제기획원과
협의토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4백여개에 달하는 각종수수료나 사용료의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점을 감안,기획원과의 협의없이 징수기관에서 요금을 자율결정하거나
주무부처에서 요금변경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과도한 요금억제정책을 지양,인상요인을 즉시 반영토록 하고
적자보전 위주의 요금인상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유형에 따라 ?자본집약적인 철도와 지하철은 재정에서
투자비를부담하되 경상비를 요금으로 충당하고 ?대규모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전력및 상수도는 시설투자비등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며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및 택시요금은 소요경비를 모두 요금으로 반영해야
할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공기업의 규제를 전담하는 사업별 "공익기업규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공공요금등을 결정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성과 기업성을 함께 지닌 전력및 전화사업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수익률을 설정해 그범위안에서 요금을 자율결정하게 하는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미용료 목욕료 대중음식료등 자율요금인
개인서비스요금은 소비자물가에 영향이 큰점을 감안,해당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적으로 규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정부나 지자체에서 개인서비스요금을 공공요금에 준해 규제할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요금결정권을 각부처에 대폭 이양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12일 "공공요금결정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정세욱
명지대부총장)를 통해 공공요금 결정절차가 복잡하고 규제기능이
주무부처와 경제기획원에 중복돼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무회의결과 대통령승인을 거쳐야하는 요금조정을 해당부처에
일임하고 소비자물가등에 큰영향을 미치는 요금에 대해서만 경제기획원과
협의토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4백여개에 달하는 각종수수료나 사용료의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점을 감안,기획원과의 협의없이 징수기관에서 요금을 자율결정하거나
주무부처에서 요금변경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과도한 요금억제정책을 지양,인상요인을 즉시 반영토록 하고
적자보전 위주의 요금인상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유형에 따라 ?자본집약적인 철도와 지하철은 재정에서
투자비를부담하되 경상비를 요금으로 충당하고 ?대규모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전력및 상수도는 시설투자비등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며
?민간이 운영하는 버스및 택시요금은 소요경비를 모두 요금으로 반영해야
할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공기업의 규제를 전담하는 사업별 "공익기업규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공공요금등을 결정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성과 기업성을 함께 지닌 전력및 전화사업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수익률을 설정해 그범위안에서 요금을 자율결정하게 하는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미용료 목욕료 대중음식료등 자율요금인
개인서비스요금은 소비자물가에 영향이 큰점을 감안,해당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적으로 규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정부나 지자체에서 개인서비스요금을 공공요금에 준해 규제할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