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들이 은행에서 수출금융을 융자받을때 담보대신 수출보험이
보증을 서주는 수출신용보증제도가 11월부터 시행된다.

상공부는 12일 중소수출업체들이 수출을 하고서도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어음(화환어음)할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등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있는
점을 감안,수출신용보증제를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공부는 신용보증지원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도록 수출신용보증 가입자격을
대기업은 수출경력 3년이상 업체중 연간수출실적이 3백만달러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중소기업은 수출경력 2년이상 연간수출실적이
30만달러이상이면 가능토록 했다.

보증요율은 수출액(1년기준)의 0.6%로 중소기업은 30%할인토록 했다.

수출신용보증은 은행이 수출보증에 가입한 수출업체에 수출금융을
융자(화환어음매입)해주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경우 수출보험공사가
2개월안에 미수금의 90%를 대신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지금은 수출보증제도가 없어 수출업체가 수출품을 선적한후 은행에
화환어음을 제시하면 은행측이 화환어음을 매입하면서 부동산등의 담보를
요구,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수출금융을 지원받지
못해왔으며 심한 경우에는 수출물량을 확보하고도 자금부족으로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