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의약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
약품광고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않거나 심의결정을 따르지 않는
광고에 대해 광고정지 또는 영업정지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제약협회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광고사전심의제도를 규
정한 약사법시행령에 이같은 제재규정을 넣어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전광고심의 대상인 신문.TV.잡지등 주요매체 외에 전문지나 유
인물등의 광고물에 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