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신문대금 수금원을 가장, 6차례나 강도를 한
박모군(15/무직/서울 용산구 도원동)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달 8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용산구 청파
3가 K빌라 한모씨(35/주부) 집 초인종을 눌러 "신문대금을 받으러 왔다"
며 문을 열게 한 뒤 한씨를 흉기로 위협, 장롱을 뒤져 현금 14만원을 빼
앗아 달아나는 등 지난 9월초부터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1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