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초 발급될 건설업신규면허에 경기 인천지역에서만 1백여건
의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돼 내년부터 치열한 공사수주경쟁과
싸구려 입찰이 예상된다.

또 신규면허신청과 관련 1급기사 고급기술인력및 경력임원에 대
한 스카웃전도 치열해져 업체간 프리미엄제시등 제살깍기식 부작용
마져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부작용은 건설부가 지난 89년 신규면허때와 같이 이번에
도 건설업법에 규정된 면허기준을 그대로 적용,토건의 경우 기술사
1명과 1-2급 토목-건축기사등 20명의 기술자보유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