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분의 근로시간에 대해 추가근무를 시킬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임의로 연장시킬수있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9일 조남수씨(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434의21)가 한국피죤(주)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 무효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회사는 지난89년10월 개정근로기준법에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6시간으로 명시된후 노조측과 근로시간에 관해 협의했으나 결렬되자
일방적으로 주당 46시간 근로시간을 실시하되 일요일이 포함된 유급휴일이
들어있는 주일의 토요일에 대해선 8시간 정상근무시키기로했다.

이에 원고 조씨등 노조원들은 지난89년10월 개천절(3일)이 들어있는 주의
토요일인 7일 6시간만 근무한뒤 퇴근하자 회사측은 직장 무단이탈을 이유로
징계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에 대해선
실근로시간에 포함될수 없다"며 "피고회사가 개천절이 들어있는 토요일에
6시간이 아닌 8시간 근무를 명령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