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교통유발금등 기업회계상 손금처리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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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8일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예치금 장애인고용부담금등을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기업회계상 손금처리를 인정키로했다.
또 개인신규사업자의 중간예납제를 폐지하고 체납세액의 납부절차를
개선,체납세액도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할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날오전 여의도당사에서 행정규제완화특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정절차의 간소화와 납세편의제고"방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기간중 처리키로했다.
이날회의가 끝난뒤 나오연세제개혁특위위원장은 "개인신규사업자의
중간예납폐지,납세자사망시 과세표준신고기한연장,근로소득원천징수시
교육비공제등 총13건의 세제관련 행정규제완화조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기업회계상 손금처리를 인정키로했다.
또 개인신규사업자의 중간예납제를 폐지하고 체납세액의 납부절차를
개선,체납세액도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할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날오전 여의도당사에서 행정규제완화특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정절차의 간소화와 납세편의제고"방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기간중 처리키로했다.
이날회의가 끝난뒤 나오연세제개혁특위위원장은 "개인신규사업자의
중간예납폐지,납세자사망시 과세표준신고기한연장,근로소득원천징수시
교육비공제등 총13건의 세제관련 행정규제완화조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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