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판매때 과다경품 제공한 대우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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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대우는 지난6월 "티코탄생
1주년,고객사은대잔치"행사 실시중에 국민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하는 야외용 레저테이블등 경품류를 제공하고 연간 20일로
되어있는 적법제공기간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또 법정출자한도액 이상으로 타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삼미기술산업에 대해 금년말까지 1억7천6백여만원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합병에 의해 출자초과분을 해소토록 결정했다.
이밖에 특약점에 판매지역을 제한하는등 우월적지위를 남용한
한국휘슬러와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내에 지급하지않은 대방건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1주년,고객사은대잔치"행사 실시중에 국민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하는 야외용 레저테이블등 경품류를 제공하고 연간 20일로
되어있는 적법제공기간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또 법정출자한도액 이상으로 타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삼미기술산업에 대해 금년말까지 1억7천6백여만원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합병에 의해 출자초과분을 해소토록 결정했다.
이밖에 특약점에 판매지역을 제한하는등 우월적지위를 남용한
한국휘슬러와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내에 지급하지않은 대방건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