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와 상호신용금고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주식장외시장 등록이
까다로워진다.

7일 증권업협회는 중소기업이 기업공개전 장외시장거래를 거치도록한
증권당국의 방침으로 최근들어 장외시장등록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급증함에
따라 우량기업을 수용하기위해 등록기준을 강화키로하고 일차적으로
건설업과 금융업체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부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새로 적용되는 심사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경우?도급한도액
70억원이상?부채비율 6백%미만?종업원수 1백명이상의 요건을 못갖출경우
장외시장등록이 허용되지않는다.

또 상호신용금고는 ?납입자본금 50억원 혹은 자기자본 1백억원이상?여수신
실적이 각각 1천억원이상이 돼야 장외등록 심의대상에 포함되며
창업투자회사도?납입자본금 1백억원이상?최근 2개사업연도 흑자?투자조합
결성및 우량제조기업 투자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장외시장등록 신청기업이 계속 늘어날 경우 다른
업종에대해서도 등록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외시장등록기업수는 금년들어서만 18개가 늘어나 7일현재 92개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