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회계처리의 수익산정기준이 공사진행정도를 나타내는 기성고에서
공사원가로 변경된다.

증권감독원은 7일 기성고증명에 의한 공사진행기준의 건설업
수익산출방법이 기업의 국제화및 자본시장개방등 경제환경변화에
부합되지못하고 자의적처리가 가능한점등 문제점이 많아 이를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건설업의 수익산출기준으로 공사중 실제로 투입된 원가를
기준으로 수익을 산정하는 공사원가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증권감독원은 건설업의 수익산정기준변경과 더불어 계정과목도 새로
조정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의 재무제표이용도를 제고하기위해 공시사항도
확대하는등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12월중 증권관리위원회의결을 거쳐
변경시행할 예정이다.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의 변경은 지난83년 제정된 이후 9년만에 이뤄진다.

증권감독원은 그동안 한국회계학회 대한건설업협회등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통하여 현행 기준의 문제점과 개정사항에 관한 의견수렴을
해왔으며 앞으로 회계제도자문위원회의 토의과정을 거쳐 12월중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