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올해부터 96년까지 추진되는 제2단계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주관기관에서 전산망사업자를 자율적으로 선정,추진하도록 했다.또 국
가기간 전산망사업에 참여하는 전산망사업자에게는 기술인력양성 및 기
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체신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산망법시행 규칙을 제정,공
포했다.
2단계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은 행정망 금융망 교육-연구망 국방망으로
나눠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