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손해보험 모집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3년4월부터 복수대리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손보사의 모집점포의 연간설치한도를 현재의 20개에서 30개로
상향조정했다.

6일 보험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의 자율적인 경영기반 구축을 위
해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을 고쳐 내년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독원은 또 대리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1-2년간 수당을 지급
하는 대리점연수생제도를 신설하고 대리점승격시 의무적으로 받는
보수교육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