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도시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지하철 전철 경전철등 도시철도건설
재원을 충당키위해 내년하반기부터 휘발유에 목적세성격의 주행세를 신설
하고 현재 휘발유에 부과하고있는 부가가치세를 도시철도투자재원으로 전용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내년상반기중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6일 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밖에 그동안 억제일변도로
시행돼온 교통요금정책을 지양, 버스와 택시의 요금인상시기를 정례화시켜
객관적인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