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10.05 00:00
수정1992.10.05 00:00
오는 94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지난달 보사부가 입법예고했던 정신보건법
중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절차에 대해 검찰이 인권침해 및 행정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법의 시행을 놓고 또다시 논란을
보이고 있다.
대검은 4일 보사부가 관계기관에 보내온 이 법안에 대한 법률검토끝에
이같이 결론짓고 강제입원절차를 크게 강화해 줄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사부에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