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업체 방문 대폭 줄이기로...총무처, 관계법령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공산품 공장검사, 소방시설 검사등 공무원들의 기업체 방문과 관련
한 57개 현장 방문 사무의 근거법령과 지침을 정비,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기업체 방문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선 공무원들이 각종 지도 및 점검조사등을 이유로
벌이는 기업체 방문이 금품수수등의 부조리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
른 것이다.
총무처는 이와 관련 4일 공업진흥청 및 시-도 공무원들이 연간 1회씩 기업
체를 방문, 실시하는 정기공장검사제를 폐지하고 이를 자율검사 형식으로
바꾸기로 하는등 57개 현장방문 사무의 근거법령과 지침등에 관한 개선방안
을 확정했다.
총무처는 이 개선안에 따른 관계법령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 57개 현장 방문 사무의 근거법령과 지침을 정비,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기업체 방문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선 공무원들이 각종 지도 및 점검조사등을 이유로
벌이는 기업체 방문이 금품수수등의 부조리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
른 것이다.
총무처는 이와 관련 4일 공업진흥청 및 시-도 공무원들이 연간 1회씩 기업
체를 방문, 실시하는 정기공장검사제를 폐지하고 이를 자율검사 형식으로
바꾸기로 하는등 57개 현장방문 사무의 근거법령과 지침등에 관한 개선방안
을 확정했다.
총무처는 이 개선안에 따른 관계법령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