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안기부원 한
기갑피고인(37.사무관)등 4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일 안기부직원 4명에 대한 항
소심선고공판에서 한피고인에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를 적용, 1심대로 징역1
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같은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8월에 집
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이들의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이들은 대공수
사관으로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음지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해 온 모범공무
원인데다 이번에 유죄를 받아 공무원자격이 박탈되는 점등을 참작, 형의 집
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