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인상분은 노사간의
총액기준 임금교섭 범위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1일 제일은행
박기진은행장이 낸 "여행원제도 폐지에따른 인건비부담의 총액기준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회시에서 이같이 밝히고 "총액기준 임금협상이
여행원제도 폐지의 걸림돌이 될수없다"고 유권해석했다.

노동부는 이 질의회시에서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등이 정한
수준으로 인사및 보수규정등 취업규칙을 고칠때 발생하는 임금인상분은
총액기준 교섭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