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우리나라가 중국과 정식 수교함에따라 한중 저작자간의
저작물사용에 따른 보호문제가 공식 제기되고있다.

더욱이 중국이 UCC(세계저작권기구)조약에 가입,10월1일부터 이조약을
중국내에 실시함에 따라 양국간 저작권보호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전망이다.

국내에 중국의 소설작품들이 번역 출판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중반부터.

특히 최근들어 "붉은 수수밭"등 80년대이후의 중국 현대문학이
국내독자들의 호평을 받고있으며 "국두""현위의 인생"등 중국의 영화도
국내에 상영돼 영화팬들의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서로의 저작물보호에
관한 아무런 협정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중국서적이 대부분 무단
복제돼왔다.

그런가하면 중국에서는 우리의 음반 비디오 학술도서
컴퓨터소프트웨어등을 복제해가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특히 컴퓨터소프트웨어와 DB(데이터베이스)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저작물의
경우 국내의 것을 상당수 이용하고 있다는것.

이에따라 저작권에 대한 상호보호방법및 보호기준 보호범위등에서 양국간
이해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부자료에 따르면 중국저작권법은 90년9월7일 제정 통과됐다.
이전까지는 독립적이고 통일적인 저작권의 보호제도없이 전통적관행과
행정규칙등을 통해 보호해왔다는것.

모두 6절56조로 구성돼있는 중국저작권법은 저작권보호가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위한 하나의 제도로 간주되어 저작자권익 보호보다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저작물사용자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있다는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5천년역사의 전통민속물도 저작권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있다는 것이 특이한 사항.

한중 양국 저작권문제의 현안중 우선 외국저작물의 보호방법을 보면
중국은 외국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물발행지가 중국영토인 경우 국적여부에
관계없이 보호하고있다.

그리고 중국과 개별적으로 저작권보호협정을 맺은 국가나 중국이 가입한
국제저작권협약 가입국가의 국민인 경우 상호보호된다.

양국저작권법상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된다는것.

일례로 저작물을 방송프로에 사용시 우리나라는 사전허락이 필요하나
중국은 사후보상만을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중국저작물이 국내방송에
사용시 사전허락을 받도록 강제할수 없는 상태.

또한 상호저작권소급보호문제도 제기된다. 다만 UCC가 이조약가입이전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불소급을 원칙으로하고 있기때문에 92년9월이전발행된
저작물은 상호보호가 되지않는다고 관계자들은 얘기하고있다.

저작인접권도 논의대상중 하나. 이는 특히 한중양국이 모두 이를
규정하는 로마협약에 미가입상태이므로 상호보호되지 않으므로 양국간
협정이나 다른 방식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한다는게 관계자들의 견해이다.

이와관련,윤희창 문화부 정책기획관은 "양국간 상호보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국저작권법의 이해는 물론 중국의 민법등
여러 관련 법률,제도관습과 관행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저작권관련업계의 중국전문가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