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및 수입한약재에 대한 중금속물질및 잔류농약허용기준이 마련된
다.

보사부는 28일 한방의료보험실시이후 한약재사용이 크게 늘어나고있
고 최근 수입한약재의 반입량도 급증함에 따라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키로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빠른 시일내에 잔류농약등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 중국
과 북한에서 수입되는 한약재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