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내년 하반기중에 유해폐기물 해양투기 규제 우리나라가 내년
하반기중 "폐기물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런던덤핑협약)에
가입하게된다.

환경처는 24일 리우환경회의이후 해양오염등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덤핑협약에 내년
하반기중 가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자국 산업체등에서 발생되는 유해성폐기물의
해양투기금지는 물론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양과 종류등을 매년
IMO(국제해사기구)에 보고해야한다.

이에따라 국내 해양오염방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폐산 폐알칼리등
유해성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앞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분뇨 폐산 폐알칼리등 각종 산업폐기물의 연간
해양투기량이 1백30만t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 8천9백만t,미국
6천4백만t,중국 4천9백만t,영국 2천만t등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