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4만동에 환경부담금...서울시, 바닥면적 1천평방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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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일 오염물질을 배풀하는 4만3천여개의 건물에 대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2백15억원을 내년2월에 처음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천평방m이상 건물 및 음식점(1백60평방m이상), 숙박
시설(2백40평방m이상), 산매점(2백70평방m이상), 병원(3백80평방m이상),
목욕탕(4백10평방m이상)등이다.
이 부담금은 지난해말 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올 7월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1년에 두번, 8월과 2월에 부과토록 돼있다.
서울시는 수돗물과 연료의 사용량등에 따라 매기는 부담금 부과금액이 건물
1개동당 평균 50만원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 창고 주차장등 8개 용도의 건물과 주택 종교시설 교육및 사회
복지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면제되며 정당 연구기관등은 50% 경감
된다.
비용부담금 2백15억원을 내년2월에 처음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천평방m이상 건물 및 음식점(1백60평방m이상), 숙박
시설(2백40평방m이상), 산매점(2백70평방m이상), 병원(3백80평방m이상),
목욕탕(4백10평방m이상)등이다.
이 부담금은 지난해말 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올 7월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1년에 두번, 8월과 2월에 부과토록 돼있다.
서울시는 수돗물과 연료의 사용량등에 따라 매기는 부담금 부과금액이 건물
1개동당 평균 50만원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 창고 주차장등 8개 용도의 건물과 주택 종교시설 교육및 사회
복지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면제되며 정당 연구기관등은 50% 경감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