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3일 `에이즈감수각서''파문과 관련, 수혈감염 위험성은 구두로
알리고 수혈동의서나 각서등의 형태로 서명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대한병원협회에 긴급 지시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수혈의 동의나 서명이 당초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있을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자는데 목적
이 있었으나 이것이 마치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