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시장의 장외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주들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의 주주와 동등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22일 재무부와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외등록법인의 모든 소액주주
배당소득에 대해 20%분리과세를 허용하고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0%원천징수후 종합과세토록하는등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9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의 배당에 대해서만 20%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5%원천징수후
종합과세 하도록 되어있다.

상공부 관계자는 "유망 중소기업이나 신기술사업회사등의 외부
직접금융조달기회를 확대하고 창업투자회사가 중소창업기업체에 투자한
자금회수를 촉진,재투자자원으로 활용할수있도록 하기위해 이와같은
장외시장 활성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