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법인 주주에도 분리과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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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권시장의 장외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주들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의 주주와 동등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22일 재무부와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외등록법인의 모든 소액주주
배당소득에 대해 20%분리과세를 허용하고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0%원천징수후 종합과세토록하는등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9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의 배당에 대해서만 20%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5%원천징수후
종합과세 하도록 되어있다.
상공부 관계자는 "유망 중소기업이나 신기술사업회사등의 외부
직접금융조달기회를 확대하고 창업투자회사가 중소창업기업체에 투자한
자금회수를 촉진,재투자자원으로 활용할수있도록 하기위해 이와같은
장외시장 활성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의 주주와 동등한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22일 재무부와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외등록법인의 모든 소액주주
배당소득에 대해 20%분리과세를 허용하고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0%원천징수후 종합과세토록하는등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9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의 배당에 대해서만 20%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5%원천징수후
종합과세 하도록 되어있다.
상공부 관계자는 "유망 중소기업이나 신기술사업회사등의 외부
직접금융조달기회를 확대하고 창업투자회사가 중소창업기업체에 투자한
자금회수를 촉진,재투자자원으로 활용할수있도록 하기위해 이와같은
장외시장 활성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