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이범관 부장검사)는 21일 5개의 유령회사를
차례로 인수한 뒤 38억원가량의 어음을 발행,고의로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1백83명에게 피해를 입힌 전문 어음사기단 "덕구파" 두목
이덕구씨(58.사기등 전과6범.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190) 등 일당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유령회사를 설립한뒤
이씨 일당에게 넘겨준 강병식씨(47.상업) 등사채업자 4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백지수표및 어음용지를 넘겨주고 어음사기단으로부터
1백5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 길동지점 당좌계 직원
유명희씨(41)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어음사기단으로부터
어음을 매수,시중에 유통시킨 중간판매책 김매영씨(47.여.서울 용산구
보광동) 등 10명을 사기 혐의로 수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