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은 롯데그룹이 서울 민사지법에 제
출한 서울 잠실소재 `제2롯데월드부지''의 공매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가처분결정 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법원에 제출
한 `제2롯데월드부지'' 공매중지 가처분신청은 변론없이 받아들여질 것
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이 경우 상업은행은 롯데측이 주장하는
분할매각 약속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결정을 무효화해주
도록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는 지금까지 2차공매를 실시했으나 유찰
돼 성업공사가 오는 29일 3차공매에 착수한다고 밝히자,롯데측은 공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18일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따라 `제2롯데월드부지'' 매각을 둘러싼 소송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며,연내 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