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차별한 정년 단체협약 무효" ... 서울 고법 판결 입력1992.09.19 00:00 수정1992.09.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18이 우림산업사 대표 김동길씨(경기성남시수진2동)가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직심 판정취소청구소소에서 "남녀의 정년을 달리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두 달 동안 몰랐다…미국 '민감국가' 대응 놓친 정부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분류 대상에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두 달간 미국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15일(현지시간) DOE에 따르면 한국은 조... 2 "끝까지 쫓는다"…檢, 도주한 中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기소 검사를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조직원들이 도주 끝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총책 검거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는 중국 보이스피싱 ... 3 "월급 루팡 걸러라"…대기업들 채용 면접서 꼭 한다는 질문이 대기업 열곳 중 여섯 곳은 직원 선발 과정에서 컬처핏(구직자 성향과 기업 문화 간 적합도)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업무 적응을 도모하고 기존 구성원과의 갈등이나 이직률을 감소하려는 차원에서다. 지난해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