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금한 혐의로 경찰서장등을 고발한 광주지법 방희선판사
(37.전 목포지원)를 소환,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이날 하오 목포지청에 나온 방판사는 "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한 피의자를 경찰이 영장재청구를 이유로
즉각 석방하지 않은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유린한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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