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등 자동차정류장, 운동장 종합의료시설 가스공급설비 화력발전소등
전기공급설비를 생산녹지(농경지)지역에도 설치할수 있게된다.
건설부는 도시지역에서 입지선정이 어려운 이들 5개시설의 입지기준을 확대
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18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또 종래 2천5백가구를 넘는 주거지역에만 국민학교를 세울수
있던 것을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미만이라도 국민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시설설치등을 이유로 토지취득등의 행위를 하는것을 막기위해 도시
계획시설상 연구시설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출자또는 출연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로 설립주체를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