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은 17일 KS허가 기준을 개정,알루미늄새시 피막공정과 동및
동합금봉등 8개 품목의 부스러기(설) 선별 배합 용해및 주조등 4단계공정에
대해 외주가공이 가능토록 했다.

공진청은 이는 중소업체의 설비투자부담을 덜어주고 제조공정의 전문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