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건설업체 관급공사 입찰제한...정부,곧 입법예고 입력1992.09.17 00:00 수정1992.09.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17일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1-12개월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산업재해를 일으킨 건설업체에 4개월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를 이를 위해 재무 노동부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예산회계법건설업법등 관련법규를 개정,곧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국 곳곳에 폭설 18일 꽃샘추위와 함께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은 17일 밤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은 18일 오전 수도권에 시간당 1~3㎝, 많은 곳은 5㎝ 넘게 눈이 쌓... 2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 전지현 변호사 지난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초대 원장으로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전지현 법무법인 시화 변호사(48·사진)가 임명됐다.17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지현 초대 원... 3 미국 2월 소매판매 추정치 크게 밑돌아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소매판매가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2% 증가한 7227억달러로 집계됐다고 17일 발표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추정치(전월 대비 0.6% 증가)를 크게 밑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