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건설업체 관급공사 입찰제한...정부,곧 입법예고 입력1992.09.17 00:00 수정1992.09.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17일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1-12개월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산업재해를 일으킨 건설업체에 4개월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를 이를 위해 재무 노동부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예산회계법건설업법등 관련법규를 개정,곧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한솔제지 안전부문 대표 고민혁, 최고안전책임자 대표로 격상 한솔제지는 31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상무급에서 대표이사급으로 격상하고, 안전부문 대표이사에 고민혁 한솔홀딩스 인사지원실장(사진)을 내정했다.1995년 한솔그룹 공채로 입사한 고 신임 대표는 2020년부터 한솔... 2 스타넥스 "국내 이어 록히드마틴에 블랙박스 공급" “새해에는 우리 군에서 인정한 블랙박스로 글로벌 방위산업체들과 경쟁하겠습니다.”지난 29일 만난 박상래 스타넥스 대표(사진)는 “‘절충교역’을 지렛대 삼아 미국 ... 3 일동제약 '창업주 3세' 윤웅섭 회장 승진 일동제약그룹이 ‘3세 경영’을 본격화한다. 창업주 3세인 윤웅섭 일동제약 대표 겸 부회장이 회장(사진)으로 올라서면서다. 일동제약그룹은 윤원영 회장의 장남이자 창업주 고 윤용구 회장의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