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에 기숙사-통학버스 의무화...정부, 곧 법제정 입력1992.09.17 00:00 수정1992.09.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17일 특수학교시설 및 설비기준령안을 제정, 특수학교에는 학생의취학편의를 위해 기숙사를 두거나 통학버스를 의무적으로 운행토록 했다. 정부는 또 학교시설 및 설비기준령을 개정, 학교에 학습시설로 컴퓨터실을 두도록 하는 한편 교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회의실 및 교원연구실을마련토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20초 투구·33초 타격준비…더 짜릿해진 '야구의 계절' 온다 더 재밌게, 더 짜릿하게 단장한 한국 프로야구가 돌아온다. 오는 2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롯데전 등 다섯 개의 개막전을 필두로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정규시즌이 ... 2 또 해냈다…37세 이승훈, 빙속 세계선수권 銀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살아 있는 전설’ 이승훈(37)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한국 빙속의 역사를 새로 썼다.이승훈은 16일(한국시간) 노르웨이 하마르에서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 3 '노 매너' 조던 스피스 "고의 없었다" 전 세계랭킹 1위 조던 스피스(32·미국·사진)가 경기 중 골프채를 집어던져 도마에 올랐다. 마침 더블보기로 홀 아웃하면서 홧김에 던졌다는 해석이 나오자 그는 “던질 의도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