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가 복직판결을 받아도 회사측이 복직을 외면하거나 복직이
되더라도 원직에 복귀하지 못하는 등 계속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들이 받고있는 이같은 부당한 처
우는 현행근로기준법상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부
분 벌금형으로서 법규자체가 사용주에게 관대하게 돼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노동법관계전문가들은 사용주에 대한 체벌조항을 신설하는등 관
련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의 해고무효확정판결을 받
고도 16일현재 복직이 안된 해고근로자는 영창악기의 서병철(33) 옥의
랑씨(27), 고려연마의 이양구씨(31), 봉신중기의 황원정씨(31), 경동산
업의 길영도씨(31)등 인천지역에서만 5명에 이른다.
이들 근로자들은 회사측에서 이들을 복직시켰을 경우 다른 근로자들
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며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임금만을 지급, 벌써
몇달째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기업조합중앙회 기획관리실장 한수현씨(38)는 89년11월 해고된뒤
법정투쟁끝에 지난3월 대법원으로부터 복직판결을 받고 지난4월 옛 직
책을 되찾았으나 직장에서 직급에 상응하는 업무결재권은 물론 공문서
공람조차 못하게 하자 `원직복직에 따른 근무여건조성청원서''를 내 다
시 힘든 투쟁을 벌여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