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울산지청 홍만표검사는 15일 아파트 허가가 날수 없는 녹지에
아파트건립 허가를 내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와 현금등 1억5천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남양산군건축과장 김연제씨(39)를 구속하고
양산군주택계장 문정씨(33)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파트건축허가가 날수 없는 양산군 하북면 초산
리 일대 2만3천여평의 자연녹지에 4백26가구분의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
주겠다며 지난해 8월 대영건설(대표 한원식 본사 양산)대표 한씨로부터
32평 아파트 1가구분을 받는등 1억5천5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