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자신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보은
양(21. 단국대무용과2년)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은 14일 오후에 열린 김양
과 김양의 남자친구 김진관군(22. 단국대사회교육과 2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양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석방시켰다.
그러나 김진관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피고인이 의붓아버지로부터 12년동안 성폭행
을 당한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며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이같은 결정
을 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