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자동차사용연료가 저공해물질로 전량 대체된다.

환경처는 13일 내년1월부터 발암성유해물질과 매연을 많이 내뿜는
휘발유와 경유는 자동차연료로 사용할수 없도록 연료제조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시판되는 자동차연료에는 자동차의 출력을 높이기위한
납을 첨가하거나 방향족화합물등을 무제한으로 사용할수 없으며 인체에
해가없는 알콜같은 산소함유물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저공해휘발유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휘발유에 비해 벤젠함량과
방향족화합물함량이 크게 규제되고 산소도 0.5%이상 함유돼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등 각종 배기가스오염물질의
배출량이 20%이상 감소될것으로 보인다.

또 저공해경유도 황함량이 현재 0.4%에서 0.2%로,잔류탄소량은 0.2%에서
0.15%로 낮아져 엔진내부의 미연소생성을 억제시키고 연료분사상태를
개선시켜 매연과 아황산가스발생을 크게 억제시킬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