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계약적부 확인 자율실시...수수료율 차등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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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들은 앞으로 서울,5대직할시,각 도내에서는 점포이전을 자유롭게
할수있게 된다.
또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의 수수료율을 차등화하지 않아도 되며
부실계약방지를 위한 계약적부확인도 자율적으로 실시할수있게 된다.
재무부 관계자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금융규제완화방안에 포함시켰으며
이달중 최종확정,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모집점포가 시 군 구지역을 벗어나 이전할 때나
관리점포가 시 도지역을 벗어나 이전할때는 보험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재무부는 이 안에서 그동안 차별을 두어왔던 개인및
법인대리점간,저축성및 보장성상품간 수수료율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리점수수료율 결정에 대한 고조주기도 현행 수시보고에서 1년에 한번씩
보험감독원에 보고하게끔 간소화했다.
그동안 생보사의 대리점수수료율은 보험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개인대리점보다는 법인대리점을 우대하고 ?저축성보험보다는 보장성보험을
우대하도록 규제돼어왔다.
재무부는 또 도덕적위험등 역선택가능계약,위험관리 대상계약,5천만원이상
고액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개월내에 직접 조사,적격여부를 확인토록
되어있는 "계약적부확인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자체규정에 따라 계약적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험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할수있게 된다.
또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의 수수료율을 차등화하지 않아도 되며
부실계약방지를 위한 계약적부확인도 자율적으로 실시할수있게 된다.
재무부 관계자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금융규제완화방안에 포함시켰으며
이달중 최종확정,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모집점포가 시 군 구지역을 벗어나 이전할 때나
관리점포가 시 도지역을 벗어나 이전할때는 보험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재무부는 이 안에서 그동안 차별을 두어왔던 개인및
법인대리점간,저축성및 보장성상품간 수수료율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리점수수료율 결정에 대한 고조주기도 현행 수시보고에서 1년에 한번씩
보험감독원에 보고하게끔 간소화했다.
그동안 생보사의 대리점수수료율은 보험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개인대리점보다는 법인대리점을 우대하고 ?저축성보험보다는 보장성보험을
우대하도록 규제돼어왔다.
재무부는 또 도덕적위험등 역선택가능계약,위험관리 대상계약,5천만원이상
고액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개월내에 직접 조사,적격여부를 확인토록
되어있는 "계약적부확인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자체규정에 따라 계약적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험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