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후 다시 해직된 단대부고 교사 재심청구서 제출 입력1992.09.08 00:00 수정1992.09.0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교조 해직교사로는 처음으로 복직됐다가 1개월여만에 복직이 취소된전 단대부고교사 김경욱씨(35)가 8일 학교측의 복직취소가 부당하다며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냈다. 김씨는 재심청구서에서 "복직조건으로 전교조에서 탈퇴한다는 약속을한 사실이 없는 데도 학교재단이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복직을 취소한것은 부당하다"고 재심 청구이유를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李 제안 'AI 공개 토론' 이뤄질까…與 인사들, 일제히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투자' 논란에 관해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앞서 이 대표는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2 폭스콘 "AI컴퓨팅 수요로 첫 2개월 매출 증가"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AI서버 공급업체인 폭스콘(혼하이 정밀)은 올해 첫 2개월간 AI컴퓨팅에 대한 수요 확대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5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혼하이 정밀은 올해 첫 2개월... 3 [포토] 규빈, '예쁨 가득~' 가수 규빈이 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MBC 드림센터에서 열린 MBC M '쇼 챔피언' 현장공개에 참석해 공연을 펼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