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로는 처음으로 복직됐다가 1개월여만에 복직이 취소된
전 단대부고교사 김경욱씨(35)가 8일 학교측의 복직취소가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냈다.

김씨는 재심청구서에서 "복직조건으로 전교조에서 탈퇴한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 데도 학교재단이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복직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심 청구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