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8일 지난 14대 총선때 서울 노
원을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임채정후보(민주)가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 선고공판에서 당선자 김용채후보의 당선무효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국회, 중앙선관위 및 관할지역 선관위 등에 이 사
실을 통보했으며 임후보는 관할 지역선관위의 당선자 변경공고를 통해
정식 당선자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7월 19일 실시된 상계5동 제2투표함 재겸
표결과 1백표 묶음 1개가 김후보측으로 잘못 집계되는 바람에 각 후보
간의 득표수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