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현행 기본관세에
40%포인트까지 추가할수있도록 되어있는 긴급관세인상 상한선을 철폐하는등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국내농가보호를 위해 농산물관세화관련 특례규정을
신설,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외 가격차가 큰 천연꿀
잣등 1백51개품목(TE설정대상 농산물)의 관세율을 가격차이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8일 올들어 상공부 관세청등 5개 정부기관 전경련 무역협회등
9개 유관기관들에 대해 실시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93년 관세법개정계획"을
세우고 내년초 국회에 상정,93년 상반기중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선 또 덤핑방지관세제도도 개선,<>대통령령으로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를 재무부령으로 부과토록하고 <>덤핑제소접수및
조사개시결정을 무역위원회로 이관하며 <>덤핑방지관세가 덤핑폭을
초과할때는 그 차액을 환급할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표시의무위반행위를 단속하기위해 원산지증명서를 통관단계에서
징수할수있는 관세법상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허위 원산지증명서제출및
원산지표시에 대한 처벌근거를 확보할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위해 현행 관세법의 담보관련규정을
국세기본법과 일치시켜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또 완제품뿐아니라 자동화 첨단산업등 핵심부품을 수입할때도 관세감면을
허용키로했다.

개정안에선 또 수출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통관의 경우 <>수출물품의 제조전에 수출신고를
허용하고<>수출물품에 대한 보세구역등에의 장치의무를 폐지하며?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통로지정및 보세운송물품발송 도착확인제를 폐지하는등
세관의 통제를 사실상 전면 철폐했다.

수입통관제도도 입항전 수입신고제를 도입하고 세금납부없이 담보의
제공만으로 수입물품의 반출을 허용하는등 간소화하기로했다.

그러나 징세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규제수단은 당분간 유지토록 했다.

통관절차간소화에 따른 감시공백을 보강하기위해 허위신고
무면허수출입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마약류를 수출입금지대상품목에
추가하는등 각종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선 또 서류없는 통관체제의 구축을 위해 94년부터
EDI(전자서류전송)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