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93관세법개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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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8일 발표한 "93관세법개정계획"은 UR타결등 시장개방확
대에 따른 국내산업피해를 "관세"로 대응하되 수출입절차는 대폭 간소
화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내비치고 있다.
한마디로 "선진국형 세관행정체제"를 법으로 뒷받침하고자하는 것이다.
시장개방확대에대비한 법개정내용은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긴급관세제도등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개선으로 요약된다.
덤핑방지관세 제도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부과하는 현행
덤핑방지관세를 재무부령으로 부과,신속한 관세부과가 가능토록한 것이다.
긴급관세제도의 경우 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기본세율에 40%를
가산한 범위내에서 부과토록 되어있는 현행 관세인상범위제한규정을
삭제,관세인상폭을 늘릴수 있도록 한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같은
관세율인상 법적근거를 만든것은 UR타결에 대비,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예컨대 농산물관세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신설 TE(Tariff Epuivaleni
내외가격차)설정대상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저가수입되는 경우
TE이상으로 관세율을 인상토록했다. 관세를 높여 국내농가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우리나라는 UR협상에서 농산물 총1천2백39개품목중
9백34개품목을 양허하였고 이중 TE설정을 통한 양허는 천연꿀 잣 대추등
1백51개품목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바꾸어말하면 국내산업피해를 방지하기위해 기존의 관세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들품목은 내외가격차이상으로 관세를 올리는등 탄력적 세율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관세법개정의 또다른 골격은 수출입절차 간소화.
우리나라는 수출이 연간 1천5백만달러규모로 세계 11위권의 무역대국이다.
그러나 아직도 높은 검사비율,세금징수를 위주로하는 행정규제적 성격의
통관체제를 유지하고있어 갈수록 늘어나는 수출입물량을 원활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년도 관세법개정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대폭
개선,수입통관소요시간(입항에서 반출까지)을 현행 15 23일에서 3 5일로,3
7일 걸리던 수출통관시간을 1 2일정도까지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수출입통관절차를 이처럼 대폭 간소화할 경우 수출입에 들어가는
물류비용은 연간 8천억원이상 절약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그러나 통관절차간소화에 따른 감시공백을 보강하기위해 각종
처벌규정을 강화,법규준수기업은 보호하되 위법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이른바 "선진국형 세관행정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번 개정의 또다른 목적은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에
대비,농산물관세와 관련,특례조항을 신설하는데 있다.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핵심부품에 대한 감면지원등을 확대하겠다는 것.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밖에 EDI(전자서류전송)시스템 도입등 관세행정의 자동화로 서류없는
통관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93관세법 개정계획"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출입통관제도=수출통관을 신속히 하기위해 수출물품의 제조전
수출신고를 허용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구역등에서의 장치의무를
폐지한다. 또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통로 지정및 보세운송물품발송과
도착 확인제를 폐지한다.
이렇게 할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의 통제가 사실상 전면 철폐되는
것으로 평균 3 7일 걸리던 통관기간이 1 2일정도로 단축될수 있다.
수입 측면에서도 입항전 수입신고제를 새로 도입했다. 또 세금납부없이
담보제공만으로 수입물품의 반출을 허용(사후납부제)해 평균 15 23일
걸리던 통관시간을 3 5일로 단축할수 있게 했다.
이같은 수출입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감시공백을 메우기위해?허위신고
무면허수출입관련 처벌규정강화?마약류의 수출입금지대상품목 추가?세관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적발시 처벌권부여?원산지표지위반행위에 대한
벌금부과등 각종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행정자동화=수출입업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수출입신고서를 입력 전송하고 세관도 컴퓨터전송방식으로 수출입면장을
발금하는 EDI시스템을 94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EDI시스템이 도입되면 1 2일내에 수출입통관절차의 종료가 가능해져
화물적체해소및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또 1백42종에 달하는
통관서류의 대폭 간소화로 수출입업체의 서류작성인원과 비용이 줄어든다.
산업경쟁력강화지원=담보종류 담보가액 평가방법등 현행 관세법의
담보관련규정을 국세기본법의 내용과 일치시켜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육동인기자>
대에 따른 국내산업피해를 "관세"로 대응하되 수출입절차는 대폭 간소
화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내비치고 있다.
한마디로 "선진국형 세관행정체제"를 법으로 뒷받침하고자하는 것이다.
시장개방확대에대비한 법개정내용은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긴급관세제도등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개선으로 요약된다.
덤핑방지관세 제도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부과하는 현행
덤핑방지관세를 재무부령으로 부과,신속한 관세부과가 가능토록한 것이다.
긴급관세제도의 경우 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기본세율에 40%를
가산한 범위내에서 부과토록 되어있는 현행 관세인상범위제한규정을
삭제,관세인상폭을 늘릴수 있도록 한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같은
관세율인상 법적근거를 만든것은 UR타결에 대비,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예컨대 농산물관세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신설 TE(Tariff Epuivaleni
내외가격차)설정대상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저가수입되는 경우
TE이상으로 관세율을 인상토록했다. 관세를 높여 국내농가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우리나라는 UR협상에서 농산물 총1천2백39개품목중
9백34개품목을 양허하였고 이중 TE설정을 통한 양허는 천연꿀 잣 대추등
1백51개품목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바꾸어말하면 국내산업피해를 방지하기위해 기존의 관세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들품목은 내외가격차이상으로 관세를 올리는등 탄력적 세율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관세법개정의 또다른 골격은 수출입절차 간소화.
우리나라는 수출이 연간 1천5백만달러규모로 세계 11위권의 무역대국이다.
그러나 아직도 높은 검사비율,세금징수를 위주로하는 행정규제적 성격의
통관체제를 유지하고있어 갈수록 늘어나는 수출입물량을 원활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년도 관세법개정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대폭
개선,수입통관소요시간(입항에서 반출까지)을 현행 15 23일에서 3 5일로,3
7일 걸리던 수출통관시간을 1 2일정도까지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수출입통관절차를 이처럼 대폭 간소화할 경우 수출입에 들어가는
물류비용은 연간 8천억원이상 절약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그러나 통관절차간소화에 따른 감시공백을 보강하기위해 각종
처벌규정을 강화,법규준수기업은 보호하되 위법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이른바 "선진국형 세관행정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번 개정의 또다른 목적은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에
대비,농산물관세와 관련,특례조항을 신설하는데 있다.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핵심부품에 대한 감면지원등을 확대하겠다는 것.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밖에 EDI(전자서류전송)시스템 도입등 관세행정의 자동화로 서류없는
통관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93관세법 개정계획"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출입통관제도=수출통관을 신속히 하기위해 수출물품의 제조전
수출신고를 허용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구역등에서의 장치의무를
폐지한다. 또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통로 지정및 보세운송물품발송과
도착 확인제를 폐지한다.
이렇게 할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의 통제가 사실상 전면 철폐되는
것으로 평균 3 7일 걸리던 통관기간이 1 2일정도로 단축될수 있다.
수입 측면에서도 입항전 수입신고제를 새로 도입했다. 또 세금납부없이
담보제공만으로 수입물품의 반출을 허용(사후납부제)해 평균 15 23일
걸리던 통관시간을 3 5일로 단축할수 있게 했다.
이같은 수출입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감시공백을 메우기위해?허위신고
무면허수출입관련 처벌규정강화?마약류의 수출입금지대상품목 추가?세관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적발시 처벌권부여?원산지표지위반행위에 대한
벌금부과등 각종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행정자동화=수출입업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수출입신고서를 입력 전송하고 세관도 컴퓨터전송방식으로 수출입면장을
발금하는 EDI시스템을 94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EDI시스템이 도입되면 1 2일내에 수출입통관절차의 종료가 가능해져
화물적체해소및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또 1백42종에 달하는
통관서류의 대폭 간소화로 수출입업체의 서류작성인원과 비용이 줄어든다.
산업경쟁력강화지원=담보종류 담보가액 평가방법등 현행 관세법의
담보관련규정을 국세기본법의 내용과 일치시켜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