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홍수)는 8일 수사기관이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방해할 경우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 `변호
인 접견 방해죄''를 의원입법을 신설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변협은 청원서에서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권은 헌법
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중 핵심사항인데도 안기부등 수사기
관은 사안의 중요성등을 내세워 이를 묵살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