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위한 `민사집중심리제''가 광주지법에 첫 도입
된다.

집중심리제는 사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 변론기일에 심리를 집중함으로써
정형화된 구술주의와 수시제출주의에 따른 종래 변론방식의 폐단을 없애 변
론기일의 불필요한 공전을 피하기위한 제도이다.

8일 광주지법은 지난 1일 대법원으로부터 시험실시법원으로 지정받음에 따
라 늦어도 오는 10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 운영키로 하고 우선 민사합의부를
모두 집중심리의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판 당사자들의 불참석과 연기신청으로 재판이 2-3년
씩 지연되던 폐단이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