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경제장관회의심의를 마치고 조만간 국무회의
대통령재가 공포절차만 남겨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은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만 임대주택전문업자 자격을 부여키로했다. 이개정안은
관할시장 군수에 대한 임대조건신고대상업체를 현행20가구에서
10가구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고된 임대조건이 적합치않은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하거나 신고서내용의 조정을 권고할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20가구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기간 보증금 임차료등
임대조건을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만 돼있을뿐이다.

이개정안은 임대전문업자의 자본금규모를 20가구미만은 5억원이상,50가구
미만은 10억원이상,1백가구미만은 15억원이상,5백가구미만은 30억원이상,
5백가구이상은 50억원이상으로 정했다.

이개정안은 또 미분양주택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전문업자에게 우선
분양할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