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6건중 2건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 변정수재판관이 5일 다른 재판관 8명에게 의견서를 보내 "
이달중 결론을 내릴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재판관은 의견서에서 "선거연기조치를 대통령의 재량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일 뿐,이 조치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은 학계의 다수의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