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과 병원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한 치과보철이나 성형수술료,
컴퓨터단층촬영 사용비등 일반의료수가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일원화
된다.
또 일정기간의 수료과정만 거치면 한의사도 양의진료를,양의사도 보
약처방등 한의진료를 할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
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