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4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장회사 협진양행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회사는 9월4일이전에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를
변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양동규전뉴욕한국상업
은행장을 선임했다.

섬유 잡화 완구등을 제조 판매해온 협진양행은 최근 의류수출감소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사업다각화를 위한 무리한 투자,자금경색등의 경영악화로
지난달 4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