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정기국회 심의에 부쳐질 정부의 92년도세법개정안은 세수증대가 아닌
세부담경감을 노린것이며 그것도 근로층과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것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월평균급여 100만
~200만원인 중간소득계층의 근로소득세는 32 33%,중소 제조업체의 세부담도
지금보다 평균30%정도가 가벼워지도록 돼있다.

세법상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도 그런것은 손안되고
근로자와 중소제조업체만을 위해 법개정을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국한한 정부안은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배려의 산물이라는
일부 논난이 아니라도 전반적인 세체계의 정비를 초점으로 해야하는
세제개편의 기본적시점에서는 미흡한 미봉적이라는 것만은 부인할수없다.

그러나 그런 논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년중에 이러한 세감면으로써
근로소득세부문에서 약6,500억원,중소제조업체의 법인세 소득세부문에서
약5,500억원등 모두1조2,000억원의 세부담이 경감되게 된다는 것은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과 중소제조업체의 경제활력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것이라 해야 한다.

특히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 급여근로자의 불만은 소득포착률이
유리상자처럼 거의 100%라는 데서 다른 사업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한 세부담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었고,월급인상률이 높아질수록
세부담의 연동과중화는 해마다 세제상의 큰 문제점이 돼온게 사실이다.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관련해서 지적돼야 할것은 이번 세부담경감도
임금인상에 따른 소득세의 자연증수분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전체세수에 차질을 주는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높은 임금인상에
연동되어 올 근로소득세 징수액이 당초예정된 2조2,375억원을 15%나
더초과하는 2조5,000억 2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세수추계가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세는 앞으로 더 효과적인 경감방법이 연구돼야 한다.
즉 경감액의 물가연동제라든지,가계비중 가장 큰 비용인 주거비항목의
공제를 도입한다든지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것은 어떤 세법이든 세원인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그래서 경제활력을 저상시키는 제도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그점에서 이번에 반영이 안됐지만 대한상의가 최근 건의한 법인세율
부가가치세율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인하안은 정부가 수용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것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밖에 사치품이 아닌 대중적인 생활필수품이
됐는 데도 아직도 높은 세부담을 하고 있는 컬러TV 냉장고 VTR등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낮은 세율에 의한 세증수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고과세보다 양책임을 강조하면서 저세률에 의한 재정차질에
대비,재정지출의 낭비와 기세목의 탈루방지가 필요함을 지적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