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일반공급 물량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으면 생애 한 차례만 허용됐던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2세 미만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다. 민간 아파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18%에서 23%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늘린다.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가구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공공임대주택 내 출산 가구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
25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54분께 의성군 신평면 한 야산에서 닷새째 번지고 있는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 1대가 추락했다.당국은 "노란색 헬기 한대가 떨어졌다는 목겨자 신고가 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