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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 해외송금 허용...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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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외국인 불법체류자라도 법무부장관의 체류인정을 받거나 고용주
    의 확인을 받으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에 송금할수있게 됐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외환관리규정을 고쳐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최근 외국인불법체류자에 대해 법무부에서 일제신고를 받아
    잠정적인 체류인정조치를 하는 취지에 맞춰 법무부장관의 체류인정 또는
    고용주의 확인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소득의 해외송금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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