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돈으로 배상하는 예산이 바닥나 3개월째
지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배상금신청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있다.
31일 법무부-서울지검산하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따르면 올해 법무부에
책정된 국가배상금예산 34억원이 6월중순께 모두 지출돼 3개월째 배상금
지급이 중단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45억원의 부족액이 누적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같은 사태는 배상금산정기준이 되는 일용노동임금등이 상승, 배상액이
늘어나는 추세인 반면 예산은 80년대말부터 거의 동결돼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30억원의 부족사태를 빚었었다.
이에대해 법조계관계자들은 "국가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배상금지급 늑장으로 또다시 피해를 보게돼 국가배상판결의 효력과 국가
기관의 공신력-권위가 실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